[단독] 성범죄 신속대응…"피해자 신고 없어도 수사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성 대상 성범죄는 신고나 제보가 중요하지만 2차 피해 등 우려로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.<br /><br />경찰이 피해자의 직접 신고가 없더라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성 대상 성범죄 대응을 고심중인 경찰이 피해자의 직접 방문이나 112등 신고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한 보호 대책을 수립했습니다.<br /><br />성범죄 피해자는 신상 노출 같은 2차 피해 우려로 경찰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이같은 문제점 보안을 위해 최근 성폭력상담소 같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고 범죄 상담 내용을 공유하는 창구를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사이버 제보·신고란인 e-CRM을 활용해 수사의뢰는 물론 상담 내용, 정보를 즉각 공유하고, 필요할 경우 내사에 착수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.<br /><br />기존에는 주로 대면 수사를 의뢰하고, 사건이 수사팀에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지체됐던 단점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안심할 수 있는 신고·제보 절차를 만들어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한발 앞서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또 수사가 진행되면 여성 수사관이 피해자를 1대1로 전담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일선서 교육과 현장점검도 진행합니다.<br /><br /> "신고를 꺼리는 심리와 2차 피해 우려로 피해신고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피해자를 돕기 위해 온·오프라인 신고를 활성화하고 2차 피해 예방이 현장에 체질화 될 수 있도록…"<br /><br />경찰은 사전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피해자 보호 방안을 계속 마련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